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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1978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시 C 소속 예비군 훈련 소집 대상자로서, 2017. 2. 21.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3. 9. 대전 서구 관저 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 계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 는 육군 제 1970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의뢰, 고발대상자 연 명부, 예비군 법 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동 대장 사실 경위 서, 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및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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