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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3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59세)은 위 C 내 크락샤 등을 2013. 10. 24. 유체동산 호가 경매로 낙찰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09:00 ~ 11. 9. 11:00경 위 C 내에서 피해자의 유체동산 낙찰 권한으로 인한 크락샤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C 진입 부지에 흙으로 높이 70센티미터, 폭 50센티미터, 길이 3미터의 둑을 만들고, 굴삭기를 세워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크락샤 설비 해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제작증명서, 크락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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