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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7 2016가단315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 동구 AM 답 1005㎡에 대하여 1975. 4. 20.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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