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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9 2016고단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00:3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 탄 등기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이충동에 있는 이 충 분수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 운전을 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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