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0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안일중학교 앞 사거리 방면에서 현화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피해자 E(7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44경 화성시 큰재봉길 7에 있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뇌간 경색에 의한 심정지,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사고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치사)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년(감경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O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