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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32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00:22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 손님들이 술값을 내지 않고 시비를 건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 암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술값을 내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목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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