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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6.10 2014고단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유천면 용암리에 있는 34번 국도를 예천읍 방면에서 문경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F(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G(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5경부터 같은 날 23:08경까지 예천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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