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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20노28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5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6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더군다나 동종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전한 차량에 동승하여 가 던 피고인이 폐암 말기로 입원 중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는 그 차량을 놔두고는 택시를 타고 그 병원으로 간 어머니를 대신하여 그 주차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는 폐암으로 2020. 2. 26.부터 입원 중이었고 2020. 5. 28.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그 운행 구간도 짧고 다행히도 추가 적인 사고로 이어진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란 중 〔 범죄 전력〕 부분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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