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9. 23.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를 디지털단지 오거리 방면에서 시흥 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의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42세)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예상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서 약 4천만 원이 지급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