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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1 2013고정45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5. 00:30경 부산 동구 B고시원 206호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다가 술에 취해 같이 살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죽여버린다. 맞을래” 등의 욕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좋은 말 있는데 왜 그런 쌍욕을 하느냐”고 따지자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가 찢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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