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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6고정2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21: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다산로 10길 12 주전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호로 179 약 수역 6번 출구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출력물,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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