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7470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청구 취지 기재 묘지는 망 C이 사정 받은 토지이나, 망 D가 1975. 2. 26. 그 묘지와 그 묘지를 둘러싼 E 토지를 함께 매수하여 경작하다 그의 아들 F이 상속하였고, 다시 원고가 2002. 11. 21. F로부터 그 토지들을 매수하여 점유 관리하였다.
망 D가 그 묘지의 점유를 시작한 1975. 2. 26.부터 20년이 지난 1995. 2. 26.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에게 점유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으므로 원고는 망 C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 D가 20년 간 소유 의사로 청구 취지 기재 묘지를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