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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7노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곧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전날 술을 마신 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일을 나가려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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