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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6노5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곧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전날 술을 마신 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제 1 심 판결 이후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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