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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26 2020고단9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경 “수금사원을 모집하는데, 1회당 약 30만 원을 주겠다”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렘으로 대화하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수금 장소와 액수를 알려주면, 피고인은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4. 8.경 불상지에서 B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해 줄 것처럼 행세하다가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한다. 금융실명법위반으로 압류가 들어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4. 8. 오후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2089에 있는 사당역 1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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