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8 2016고단21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907호 소재 부동산 경매정보업체인 ‘유한회사 D’의 회장으로, 평소 회장이라는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회사의 여직원들에게 “내가 외로운데 어떻게 책임질거냐”, “결혼을 하더라도 육체적, 정신적 애인은 따로 만들어야 해”, “나를 남자로 봐줘야 해”, “네가 나와 어울려주지 않으면 해고해 버릴거야”라는 등의 말을 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로 이와 같은 글을 보내는 방식으로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으며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14. 7. 12. 13: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G(여, 32세)와 차를 마시던 중 손금을 봐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주저하며 “정말 손금을 보는 것이 맞느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나를 못 믿냐”고 말하며 강압적으로 손을 내밀도록 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고 앞뒤로 뒤집어 가며 만지는 등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직원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업무상 신분관계를 이용한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G, I의 대질부분 1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 제465쪽 이하), 고소장 첨부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