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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08 2020노1396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이었던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 판결 이후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가 청구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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