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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1147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8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9.부터 2015. 5.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의 농수산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D’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2. 14.부터 2015. 1. 17.까지 피고에게 총 5,865kg 가량의 민물장어를 공급하였는데, 그 물품대금 중 18,859,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18,8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4.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5. 27.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소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에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가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위 5,865kg 가량의 민물장어는 모두 중국산으로서, 원고는 위 거래기간 내내 kg당 26,000원에 불과한 중국산 민물장어를 kg당 40,680원에 달하는 국내산 민물장어로 속인 채 판매하였는바,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그 차액에 해당하는 86,098,200원{= 5,865kg × 14,680원(40,680원 - 26,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또한 그러한 실상이 E 채널A 방송의 ‘F - 민물장어 원산지 둔갑’이라는 코너를 통해 전국에 방영되면서 피고 식당의 2014. 11.부터 2015. 5.까지의 매출이 전년도 대비 120,644,000원 가량 감소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적어도 그 중 순이익에 해당하는 48,257,600원 = 12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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