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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1.12 2014가단40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4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민물장어 도소매점을 하는 피고에게 피고의 직원 D을 통하여 2013. 1. 24.경부터 2013. 3. 23.경까지 41,415,000원 상당의 민물장어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호증, 7호증의 1,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공급한 민물장어 대금 41,415,000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6,970,000원(피고가 2013. 3. 4. 원고의 전 대표이사 E에게 송금한 7,180,000원 포함)을 공제한 나머지 14,4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7.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로부터 민물장어를 공급받은 상대방은 피고가 아닌 피고의 직원 D이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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