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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1.08 2019가합22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675,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민물장어 및 기타 수산물의 양식업 및 그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2015. 7. 1.부터 2017. 12. 31.까지 민물장어 도소매업을 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의 물품공급 및 피고의 대금지급 1) 원고는 2015. 8. 2.부터 2017. 2. 15.까지 피고에게 총 3,300,675,900원 상당의 장어를 공급하였다. 2) 피고는 2015. 8. 11.부터 2017. 4. 6.까지 원고에게 장어대금으로 합계 2,868, 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장어대금 432,675,900원(3,300,675,900원 - 2,8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장어대금 중 합계 232,303,500원(57,428,000원 169,575, 500원 5,300,000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제되어야 한다.

1) 단가 차액 원고가 청구하는 장어대금의 단가(을 제4호증 ‘A 부분 단가’)와 피고가 지급한 장어대금의 단가(을 제4호증, ‘C 부분 단가’)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물품대금 중 위 단가 차액인 57,428,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2) 반품 등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장어 중 원고에게 반품하거나 원고의 이사인 D이 피고로부터 직접 회수해간 물량이 있는데, 위 물량의 가액이 169,575,500원에 이른다.

3) 현금 지급 피고는 D에게 물품대금 중 5,3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단가 차액 부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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