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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15 2019가단936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 B는 2019. 4. 12. F주식회사(이하 ‘F’)와 파주시 G, H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 중 3,552㎡에 관하여, 매매대금 859,2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과 중도금은 따로 정하지 않고 2019. 4. 17. 위 매매대금 전부를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종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종전 매매계약은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다.

나. 원고들은 2019. 5. 9. F과 이 사건 임야 중 7,070㎡에 관하여, 매매대금 2,00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과 중도금 없이 잔금으로 위 매매대금 전부를 2019. 6. 29.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F이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 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들은 2019. 7. 26.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종전 매매계약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유한회사 I(2019. 1. 16. 설립)의 대표자인 이사이고, 2019. 1. 21. F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F의 사내이사로 위 회사의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는 F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약금과 중도금 없이 잔금기일에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게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유도하여, 매수인인 F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매도인인 원고들에게만 손해가 발생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업무를 수행하였다.

계약 체결과정에서도 위임장도 제출받지 않고 위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J과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를 다른 매수인에게 1,8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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