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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7 2018나34375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19. 피고의 중개에 따라 C과 서울 도봉구 D빌라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05,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계약금 20,000,000원 중 7,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모친인 E가 처리하였다.

나.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나머지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체결한 해약금약정에 따라 기지급받은 7,000,000원을 해약금으로 지급받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의 배우자가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재건축이 이미 확정되었고 매매계약 직후 재건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재건축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C에게 기지급한 계약금 7,000,000원을 포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사기 또는 불성실한 중개행위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의 배우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재건축이 확정되어 매매계약 직후 재건축이 이루어진다고 거짓말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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