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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0 2020가단715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7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2.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5%의,그...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빌린 94,76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2.7. 미화 30,000달러(2015.2.6.매매기준율 1,090.40원으로 한화 32,712,000원)를, 2015.4.10. 미화10,000달러(2015.4.10.매매기준율 1,093.90원으로 한화10,939,000원)를,2015.5.10. 미화10,000달러(2015.5.8.매매기준율 1,089.50으로 한화 10,895,000원)를,2015.6.10. 과테말라화 100,000께찰(한화로14,000,000원)을,2015.7.25.과테말라화 100,000께찰(한화로14,000,000원)을,2015.9.25. 과테말라화 40,000께찰(한화로6,000,000원)을,2015.11.25. 미화15,000달러(2015.11.25.매매기준율1,144.00원으로 한화 17,160,000원) 등 한화로 총 105,706,000원을 빌렸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빌려간 돈 중 2015.4.10. 빌린 미화 10,000달러의 원금은 변제하였다.

3) 피고는 위 1)항과 같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2018.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

4)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을 원화로 환전한 금액이 94,767,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6. 5 . 12.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원고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 전액과 이자의 일부’로 미화 100,00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미지급 이자 미화 1,732달러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일을 2016. 6 . 20.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 주어, 피고는 원고로부터 빌린 돈 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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