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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04 2020고단2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모 하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00:10 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를 우체국 사거리 방면에서 D 대학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폐지 수거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71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18. 00:10 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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