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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6 2019가단5316475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601,742 원 및 이에 대한 2020. 7. 8.부터 2021. 3.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소외 C는 2017. 8. 31. 자로 각 소유 부동산을 매매 또는 교환하는 내용의 3자 간 계약( 이하 “ 이 사건 3자 간 계약”) 을 하였다.

다만 피고는 소외 D의 컨설팅을 받아 서천군 부동산을 2017. 10. 31.까지의 전매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은 계약 일로부터 60일 간 소유권 이전을 유보하고 제 3자 매각을 허락하기로 하였다.

원고

( 소유권 이전) 피고 : 안성시 E, F, G 토지 충남 서천군 H 토지 및 지상 4 층 건물 피고 ( 소유권 이전) C : 수원시 장안구 I 대 340㎡ 및 지상 3 층 건물 C ( 소유권 이전) 원고 : 수원시 영통구 J, K에 있는 L 건물 제 1 층 M 호

나. C는 피고에게 3억 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계약조항에 따라 2017. 8. 31.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2017. 9. 1. 피고에게 잔금 중 1억 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장안구 건물 중 3 층 주택 부분을 전세 보증금은 1억 원, 기간은 2017. 9. 1.부터 2019. 8. 31.까지로 임대하는 전세계약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1. 법무사 (N )에게 인감 증명서( 매 수자 : C) 등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였다.

라.

피고는 그 직후 법무사 (N )에게 등기업무 진행의 중지를 요청한 후, 잔 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보관시켜 둔 등기 서류를 반환하라는 취지로 내용 증명우편도 발송하였다.

마. 이 사건 3자 간 계약 당시 피고는 안성시 부동산의 담보 대출금 87,870,000원을 승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담보 대출금을 상환하고, 2007. 10. 5. 자 O 단체의 근저당권을 2017. 9. 26. 자로 말소하였다.

소외 D은 2017. 9. 19. 원고에게 담보 대출금 상환액 및 금융비용 상당액을 책임질 것을 약속하였다.

바. 피고는 2017. 10. 2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였다.

당시 피고는 2017. 11.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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