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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444 판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공1986.8.15.(782),1022]
판시사항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7조 제1항 소정의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의 의미

판결요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라 함은 동법 제2조 제2호 , 제29조 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지정도매인을 통한 경매 또는 입찰등 영업행위를 말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의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하므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는 바, 위 법 제2조 제2호 , 제12조 , 제16조 위법시행령 제14조 에 의하면 농수산물의 도매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시설과 영업장소를 구비하여야 하며, 또한 도매인을 지정하고 그들로 하여금 도매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농수산부장관의 허가없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영위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이 운영한 영업장소의 규모, 거래내용등을 종합하면 수산물의 도매시장을 영위한 것으로 볼만한 규모나 시설에 이르지 못하고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도매시장의 유통과정을 거침이 없이 이 사건 수산물의 판매행위를 함으로써 도매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방해하였다는 검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법 제37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라 함은 같은법 제2조 제2호 , 제29조 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지정도매인을 통한 경매 또는 입찰등 영업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방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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