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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19 2015가단157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4. 11.자 2013가소9776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취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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