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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263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8가소598659 퇴직금 등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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