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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선고 2015도947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5도947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AT

담당변호사 AQ, AR, AU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5369 판결

판결선고

2015. 11. 2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 은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 정한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① 피고인이 전송한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 H구민 여러분 ! G 의원을 H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이 G이 F구청장 경선을 위한 공천심사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서, G 의원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은 아직 2년여가 남아 있는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낙선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기보다는, 현직 국회의원인 G의 소속 정당 내 활동 내지 행위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강조하는 의미라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 자체만으로 피고인이 어떠한 선거에서 G으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과거 지역신문에 칼럼을 게재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당 내의 공천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던 점, ④ 전직 F구청장으로서 2014. 6. 4. 지방선거에서 E정당 F구청장 예비후보였던 피고인이 차기 서울시 H구갑 국회의원 선거에서 G과 경쟁 후보자 관계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G을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 에 관한 검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다 .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김용덕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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