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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31 2017고단3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 19. 경 피고인이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D ’에 게시한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E를 화성시 F 아파트 부근에서 직접 만 나 향정신성의 약품 졸 피 뎀이 함유된 알약 5 정을 1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디 아 제 팜, 알프라졸람이 함유된 알약 총 115 정을 각각 매매하였다.

2.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 14. 경 피고인이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D ’에 게시한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G을 여 주시 오 학 읍 소재에서 직접 만 나 실 데나 필이 함유된 의약품 비아그라 8 정을 5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실 데나 필이 함유된 의약품 비아그라, 시알 리스 총 82 정, 리도카인이 함유된 의약품 프로 코 밀 크림 총 2개를 각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검토보고)

1. 각 마약 감정서

1.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발신, 역 발신 내역

1. 각 압수물 사진, 각 매 수자들 등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라 목( 향 정신성의약품매매의 점), 각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의약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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