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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0 2018가단13479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선대인 C은 일제 강점기에 양주군 D대 136평을 사정받았다.

위 토지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동두천시 E대 136평으로 표시변경되었고 1969. 10. 31. 동두천시 F 대 83평, G 대 53평으로 분할되었다.

위 분할 후 각 토지는 이후 1977. 12. 30. 면적단위 환산에 따라 F 대 274㎡와 G 대 175㎡로 표시변경되었다

(이하 위 ‘F 대 274㎡’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별지 기재 부동산이다). 나.

피고는 1970. 5. 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제19호증의 2,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인바(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다47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는 토지조사서상 ‘망 C’이 사정받은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C이 이를 원시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C의 후손인 원고에게 위 C이 원시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한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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