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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2 2014나21122
전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효원 작성 2010년 증서 제1512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3. 9. 17. 수원지방법원 2013타채21315호로 ‘주식회사 해성티이씨(이하 ’해성티이씨‘라 한다)가 피고에게 실내인테리어 등 매장 목공사에 필요한 목공자재를 납품하고 해성티이씨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채권 중 42,342,83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0. 23.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을 ‘해성티이씨가 피고에게 실내인테리어 등 매장 목공사를 하여 주고 해성티이씨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 중 42,342,830원(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 경정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전부금 42,342,8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 또는 채무자의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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