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05가합3622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의 판결에 기한 79,040...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5가합3622호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1. 17. ‘원고는 피고에게 79,04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0. 3. 2. 파산을 신청하여 청주지방법원 2010하단408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1. 1. 21. 같은 법원 2010하면408호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고,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 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