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11 2015가단547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2하단756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2. 11. 5. 위 법원 2012하면756호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2. 11. 30.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10433호로 전세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6. 4. 12.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5. 21.부터 2006.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6.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고,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