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28933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2015. 12.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자신이 피고 B으로부터 임차한 부산 서구 E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F’라는 인터넷 카페에 부동산 임대에 관한 글을 올렸고, 원고는 이를 확인한 뒤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임차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직거래보다는 중개거래를 원하였고 이에 D은 G공인중개사 직원이라는 H(개명 후 I)를 소개하였다.

H는 원고에게 G공인중개사사무소 실장으로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였고, 원고, 피고 B의 아버지인 J은 2013. 4. 16. 이 사건 임차목적물 내에서 H의 입회 하에 임대차보증금을 3,5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3. 4. 16.부터 12개월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H는 원고에게 위 임차목적물이 미등기 호실이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라.

그리고 H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가져온 임대차계약서에는 부산 L 소재 G공인중개사 대표인 피고 C이 중개업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C의 도장이 날인되었으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와 G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의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증서가 첨부되었다.

마. 위 공제계약은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경우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계약으로 공제금액은 1억 원, 공제기간은 2012. 6. 29.부터 2013. 6. 28.까지다.

바. 그런데 이후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 있는 건물 전체가 강제경매되었고, 원고는 미등기 호실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 임대차보증금 상당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