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9 2015고단21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01:29경 성남시 분당구 B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주소 등을 묻자, E에게 “이 씨발년아 꺼져”라고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D에게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