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9. 0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대금 지불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과 팔 부위를 수회 밀치고 목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을 체포하는 위 E의 오른손 손등을 수갑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E, F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당에서 음식대금 지불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들 중 1인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이동하는 중에도 피해 경찰관들을 조롱하고 욕설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