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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7 2018고단32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8. 21:15경 대구 달서구 B빌라 앞길에서 행인들과 시비가 되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D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8. 21:45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위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병신 삽질하는 것도 아니고 병신은 병신답게 해! 수갑을 풀어도 새끼들아!”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C지구대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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