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1,000원을 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쥐어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윗옷에서 지갑을 꺼내 피해자에게 돈을 건내 주자 피해자는 돈을 받으면서 목례를 한 뒤 바로 테이블 뒤로 돌아나가는 장면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며 허리를 숙이는 장면은 있으나, 이는 떨어진 피고인의 윗옷을 주워주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