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8. 국민은행 판 암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3. 4.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7. 1. 인 가계 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를 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경부터 2013.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 수표 25매 합계 125,000,000원 상당의 가계 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를 회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의 1회 벌금 전과 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발행한 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수표가 25장이나 되고 그 총 합계액 또한 1억 2,500만 원 정도로서 비교적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