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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0.06 2016고단3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허니버터 고구마칩’ 생산업체인 C에서 전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D은 2015. 8.경 위 C에 방문하여 C이 생산하는 고구마칩을 판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6.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 커피전문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영농조합법인은 C에서 생산되는 허니버터 고구미칩에 대한 인터넷 독점 판매권을 (고소인이 운영하는) H에 준다’는 내용이 담긴 G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G 영농조합법인은 C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독점판매권한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6. 18:02경 선입금 명목으로 G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고구마칩 운영에 대한 G(A 대표) 계약서 1부, 계약 선입금 이체 내용 등 통장 거래 내용 1부, 2016년 1월 10일까지 전액 반환하겠다는 확인서 1부, 고소인 D과 피고소인 A의 문자내용 4부, 이체거래확인서 1부,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부, G영농조합법인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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