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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0 2015가합2058 (1)
제명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예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경상남도에서 공예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5. 1.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4. 12. 31.을 기준으로 조합회비 360,000원(2년분) 이상을 미납한 조합원은 2015년 정기총회에서 제명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고, 2015. 2. 25.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포함하여 조합원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조합원들 16명을 제명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한 다음, 2015. 3. 2.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제명되었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관련한 피고의 정관,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정관】 제1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비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16조(제명)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제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이 경우 조합은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출자의 납입,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담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제31조(특별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조합원의 제명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제4조(회비납부의 의무) ① 조합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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