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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나768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에 기한 보증금청구(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착공일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93,5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보증계약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소외 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자로 등록한 전문건설업체로서 해당 전문분야 공사만을 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후, 이 사건 보증계약 체결 당시 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보증대상 도급계약의 내용 및 범위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피고를 기망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민법 109조 및 110조에 따라 이 사건 보증계약을 취소한다.

설령 위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원고는 서면으로 이행기간을 정하여 소외 회사에게 통보한 후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제 또는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의 보증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책임의 범위는 원고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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