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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5. 7. 25. 선고 85나439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하집1985(3),45]
판시사항

운전자가 자동차손해보상보험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보상보험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5인

피고, 피항소인

대성종합중기주식회사

주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24,896,000원, 원고 3, 4, 5, 6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1.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3호증(중기등록원부), 갑 제4호증(사체검안서),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각 조회회신),2(각 위 봉투), 갑 제11호증의 7,8,9,11,12(각 진술조서), 을 제1호증의 1(기록표지),2(검증조서),3 내지 6(각 진술조서), 을 제4호증(질의처리결과회신), 을 제5호증(면허증),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경위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망 소외 2가 굴삭기 면허는 있으나 로우더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1984.1.18. 17:30경 경북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 소재 소외 3 논에 흙넣는 객토작업을 위해 다른 차량들이 실어다 놓은 흙을 고르게 펴려고 피고소속 (차량번호 생략)호 로우더를 운전하여 위 같은 리 소재 속칭 기린고개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도로좌측 약 4미터 언덕아래로 추락함으로써 위 로우더 밑에 깔려 사망한 사실과 원고 1, 2는 망 소외 2의 부모이고, 원고 3, 4, 5, 6들은 그의 형제자매인 사실을 각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들은 먼저, 피고는 위 차량의 소유자 및 사용자로서 망 소외 2와 그의 부모형제인 원고들에게 이건 사고로 입은 제반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6,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건 로우더는 실제상 소외 4의 소유인데 그가 이를 피고에게 위탁함으로써 공부상 피고명의로 등재된 사실은 엿볼 수 있으나 이건 로우더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중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운전사는 위 법 제3조 의 타인에게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소외 2가 위 사고차량인 로우더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이 건에 있어서 결국 피고에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다음, 피고가 위 로우더 조종면허가 없는 위 망인으로 하여금 이를 운행하도록 작업지시를 한 과실로 이건 사고를 발생케한 것이니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민법 제750조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본 바와 같이 위 망인이 굴삭기 면허는 있으나 이건 로우더 조종면허 없음에도 이를 운전하다가 이건 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운전면허없는 위 망인에게 위 로우더를 운전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을 제1호증의 6, 을 제3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1(고소사건처분통지), 2(불기소기록통지), 3(사실과 이유), 갑 제12호증의 1(기록표지), 2(사건송치), 갑 제12호증의 6,13(각 피의자신문조서), 14(기소유예처분통지), 15(공소장)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건 로우더는 실제로 소외 4 소유로서 그가 1980.8.30.경부터 피고에게 이를 위탁관리함으로써 공부상만 피고명의로 되어있을 뿐 사실상 이를 관리하거나 작업장에 투입하는 제반지시는 소외 4가 직접하고 있었던 사실, 소외 4가 1983.6.1. 원고 2의 간청에 따라 그의 아들인 위 망인을 위 로우더 조수로 고용하여 일을 시키고 급료도 그에게 직접 지급하다가 1983.12월경 위 망인으로부터 로우더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로우더를 운전하도록 하게 하다가 이건 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가 위 망인에게 직접 작업지시하면서 위 로우더를 운전하게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건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그 수액에 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이영석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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