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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21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00:58경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12길 1-17에 있는 새마을 어린이 공원에서, 그곳에서 생일파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17세), 피해자 D(16세), 피해자 E(17세), 피해자 F(17세) 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C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든 다음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내장증 등을 가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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