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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1. 05. 30. 선고 90구23184 판결
참가압류처분이 무효로 될 정도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참가압류처분이 무효로 될 정도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압류조서상의 납기를 오기한 잘못과 독촉장에서 지정된 납기 전에 압류처분을 한 잘못이 있으나, 참가압류처분이 무효로 될 정도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1,2(각 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의1(참가압류등기촉탁서), 2(참가압류조서), 갑 제4호증(일인별징수부 및 체납액정리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79. 5. 1. 원고에 대하여 별지기재 국세 등을 그 기재와 같이 부과하였으나 그 납세고지서가 송달불능이 되어 같은 달 11. 납기를 같은 달 28.로 변경하여 다시 그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다음 원고가 이를 체납하자 같은 달 29. ㅇㅇ시 ㅇ구 ㅇㅇ ㅇ가 ㅇㅇ 대 5169평방미터 9의 종전토지인 같은 구 ㅇㅇ ㅇ가 ㅇㅇ의 ㅇ 대 245평방미터 3중 원고지분인 216분의 34.65에 대하여 참가압류처분을 하고 같은 날 그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피고는 위 참가압류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원고회사가 전대표이사인 소외 박ㅇㅇ의 1인회사인데, 위 박ㅇㅇ가 그 소유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1975. 6월경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간 뒤 원고회사는 본점 등 사무실도 없고 아무런 영업활동도 하지 아니하고 임원의 개선이나 모임도 없는 휴면회사가 된 관계로 피고의 납세고지서나 독촉장을 받을 수 없어서 지정된 납기를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국세의 최초납기가 1979. 5. 15.이고, 고지서를 공시송달하면서 납기를 같은 해 6. 28.로 변경한 후, 납기를 1979. 6. 11.로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서도 압류조서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위 국세의 납기를 1979. 5. 11.로 기재하여 위 참가압류처분을 하였고 이는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이어서 위 참가압류처분은 무효이고, 다음으로 피고가 위 참가압류처분을 한 뒤인 1979. 9. 29. 결손처분을 하여 원고의 위 국세납부의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위 참가압류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로 되었고 또한 피고가 1989. 1. 9. 결손부활 결정을 하였으나 국세징수법상 결손부활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국세징수법상의 결손처분취소로 본다 하더라도 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 취소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효의 처분이어서 결국 위 참가압류처분은 그 처분후의 결손처분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첫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류를 공시송달 할 수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바, 원고가 위 국세의 납세고지이전에 그 대표이사는 미국으로 이민가고 본점 등 영업장소도 없는 휴면회사가 된 점을 자인하고 있어서 피고가 위 국세의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음은 적법하다고 보여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위 국세의 납기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참가압류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갑 제3호증의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참가압류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기를 1979. 5. 11.이라고 잘못기재하고, 1979. 6. 4. 위 국세납기를 같은 달 11.로 지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참가압류처분을 하면서 압류조서상의 납기를 오기한 잘못과 독촉장에서 지정된 납기전에 압류처분을 한 잘못이 있으나 원고가 적법하게 고지된 납기인 1979. 5. 28.까지 국세를 체납하였고 위 참가압류처분은 그 다음날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고의 잘못은 위 참가압류처분이 무효로 될 정도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어서 원고의 첫번째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으로 원고의 두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에 의하면 결손처분이 된 때에는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소멸되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바, 위 갑 제4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1(결손부활결의서), 2(결손부활복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79. 9. 29. 별지기재 국세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1989. 1. 9. 위 결손처분을 취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결손처분을 하였다거나 결손처분 뒤의 결손처분취소가 무효라는 사유가 위 참가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위 참가압류처분이 무효로 된다고도 볼 수 없어 원고의 두번째 주장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참가압류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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