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6. 23:5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열린치과’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4. 6. 23:50경 제1항 기재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D 미용실’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천안동남경찰서 F 소속 경사 G(40세)으로부터 단속을 받게 되었고, 음주감지기 실시 결과 음주로 감지되어 차량 정차 및 하차를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G의 오른쪽 팔이 운전석 창문에 끼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급가속하여 G으로 하여금 5 ~ 7m 가량 끌려가다가 도로 바닥에 세게 나가떨어지게 하고, 그 옆에 서있던 의경인 H(24세)의 우측 골반부위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충격하여 바닥에 세게 나가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인 G, H을 폭행함으로써 위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G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및 수근부 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에, H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천안동남경찰서 F 경사 K가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사 L가 작성한 G, H에 대한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대장, 교통외근 근무일지
1.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