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5%에 달하여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2014. 1. 9.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3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과 형벌의 준엄함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두 자녀를 둔 주부로서 이 사건 징역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구금이 장기화되어 피고인의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