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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7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3.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 2011.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23:20경 김해시 B에 있는 C학교 부근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에 이르지는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수년 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8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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