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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1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2.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3. 18. 02:3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또한 이 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수년 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6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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